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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5473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4. 17. 12:2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유 부녀인 피해 자가 회사 동료 직원과 성관계를 하는 등 외 도를 하였다’ 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피해 자의 회사 동료 직원들에게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1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사람!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보여주께”, “ 버스계에서 완전히 은퇴시켜 주께

D랑” 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4. 20. 11:00 경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의 상사 직원인 F에게 마치 피해자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유 부녀인 피해 자가 회사 동료 직원과 성관계를 하는 등 외도를 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을 들려주며 “ 피해 자가 같은 회사 직원인 D과 바람을 피웠다” 는 취지로 말을 하고, 2017.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음성 파일을 피해 자의 동료 직원인 G, H에게 각각 카카오 톡 메시지로 전송하고, 피해자의 고등학교 동창인 I, J, K에게 각각 카카오 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문자 내용

1. 범죄피해 평가 보고서

1. 수사보고( 순 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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