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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누33 판결
[파면처분취소][집29(2),특100,공1981.10.1.(665) 14275]
판시사항

공무원이 제3자를 고용하여 공적 업무를 처리케 한 경우 징계파면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세무공무원이 제3자를 고용하여 고정보수를 지급하면서 1년 여에 걸쳐 그의 공적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면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제60조 (비밀엄수의 의무)에 위배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 파면처분은 타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소송수행자 이원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들은 사실 중 판시 (가)내지 (라) 및 (바)의 금품수수, 상사에 대한 금품의 상납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하고, 징계사유 (마)에 해당하는 판시기간 원고는 소외 조경구를 개인적으로 고용하여 판시와 같은 고정보수를 지급하면서 원고가 담당하고 있던 판시 사무를 세무서 사무실 등에서 처리케 한 사실을 확정하고, 소론과 같이 '원고는 위 기간 여자문제 등으로 시간을 많이 소비하였고 유흥가에 출입하는 등 그 직무에 충실하기보다는 외출 등 다른 일에 시간을 빼앗기고, 업무처리에 불성실하여' 실질적으로 소외 조경구가 원고의 업무 중 상당량을 보조내지 처리하여 준 사실을 단정하고 있는바, 위 단정사실에 설사 소론이 지적하는 것처럼 확실한 자료 없이 추측과 상상의 비약으로 사실을 인정한 허물이 있다하더라도 원고가 제 3 자를 개인적으로 고용하여 고정보수를 지급하면서 원고의 공적 업무를 처리케 한 소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제60조 (비밀엄수의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인 이상 원판시 여자관계나 요정출입 등에 관한 채증상의 사유만으로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위 소외인의 사적 고용이 업무량의 폭주로 부득이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기간이 1년에 걸친 장기간이었던 점에 비추어 수긍이 되지 않는다고 배척한 원심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수 개의 징계사유 중 그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도 그 징계처분 자체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원처분을 함에 족하다고 인정되는 한 그 원래의 징계처분을 유지한다 하여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전제하에, 원고의 판시 비위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그 사유만으로도 원고에 대한 위 파면처분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 거기에 징계권 행사에 있어 재량의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중한 처분을 유지한 법률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서일교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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