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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5 2016구합55438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0. 1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8. 3. 1. 경사로 승진하고, 2014. 2. 12.부터 종로경찰서 B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11. 25.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처분사유는 아래와 같다.

- 원고는 은평경찰서 B팀에 근무할 당시인 2012. 11. 16. 15:08경 고교동창생인 C으로부터 ‘D이 현재 수배 중인데, 검거에 적극 협조할 테니 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서 종합조회처리실 E에게 전화로 위 D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주민조회와 수배조회를 의뢰하여 D의 수배내역을 확보한 후 이를 C에게 제공하였다.

-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2014. 12.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1. 27.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원고는 2014. 10. 31.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징계위원회에 위와 같은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된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정당화하기 위해 위 경찰청장 표창을 사후적으로 취소하였으나, 이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2014년도 경찰포상업무지침'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수 없다.

둘째, 원고는 D에 관하여 원고가 담당하는 폭력사건으로 인한 수배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수배조회 등을 해보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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