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7. 07:35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서하면에 있는 통영대전고속도로 통영방향 118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전 쪽에서 통영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뼈 및 얼굴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7세)과 피해자 F(7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흉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상해진단서 사본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음주영향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