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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23 2013고단7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9. 21: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전원숯불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상인네거리 쪽에서 상인남 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여, 34세)이 운전하는 D SM3 차량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C의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C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차량의 뒷부분을 C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E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29세)이 운전하는 H 클릭 차량의 뒷부분을 E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G의 차량 동승자였던 피해자 I(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C의 SM3 차량에 대하여 리어휀다 교환 등 수리비 7,123,753원,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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