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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5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1. 19:00 경 경북 영천시 B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0 경 대전 서구 번지 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 20: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 읍 포 남 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서울 방향 161.8km 지점을 부산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39세) 가 운전하던

E 싼 타 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위 싼 타 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3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452,838원이 들도록 위 싼 타 페 차량의 뒤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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