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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4고단76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923호, 2023호에, C 오피스텔 608호, 703호, D 오피스텔 403호에서 ‘E’ 및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G’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H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2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위 2023호 등으로 안내한 후, 위 H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M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각 사진

1. 단속 사진, 단속 호실 채증 사진, CCTV 채증 사진 사본

1. 카톡 문자 사진 사본

1. 업소 광고 화면 사본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5. 8. 1차 단속되었고(B건물 2023호), 2014. 10. 23. 2차 단속(B건물 1923호, C건물 608, 703호)되었고, 이후 2014. 10. 28.경 다시 단속되는 등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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