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6.29 2016고정8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 16:3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에 있는 남원 공인 중개사사무소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남원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카 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동종 음주 운전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종범죄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수치가 높은 편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