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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5.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21:50 경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에 있는 남 원성당 앞 도로에서 남한 로 77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①② 판시 전과 기재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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