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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8 2016고단67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11.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상추 중간 도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당시 거래처 등에 6,000만 원 상당의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통상 양배추 계약은 중간 도매상이 재배업자에게 비닐하우스 1동 당 매매가격을 정한 후 위 금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수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재배업자의 경우 중간 도매상과 구두 계약이 되어 있으면 다른 판매업자에게 이를 판매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경북 의령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에게 “ 비닐하우스 1동 당 250만 원으로 하고, 우선 양상추를 공급해 주면 양상추 출하 대금을 받는 즉시 그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에 미수금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은 양상추를 판매하더라도 이를 기존의 미지급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양상추 대금을 바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중순경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양상추를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5.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시가 합계 6,690만 원 상당의 양상추를 공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 문 사본, 통합사건 조회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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