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4.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양상추 유통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인 피고인은 2016년 7월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밭에서 피해자에게 “양상추를 납품해주면 납품과 동시에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영농조합을 운영하면서 2016년경 양상추 시세 폭락으로 영업이익이 현저하게 떨어져 당시 약 8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농가에 2016년도 양상추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양상추를 매수하더라도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년 12월경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양상추, 2017년 4월경 3,500만 원 상당의 양상추, 2017년 12월경 3,500만 원 상당의 양상추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양상추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판결문 첨부, 고소인 D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재판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