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770,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관계 등 A 영농조합법인은 춘천지방법원 2013회합19호로 법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영농조합법인으로(이하에서는 회생절차 진행과 관계없이 ‘A’이라고만 한다), 기존 대표이사 B이 2013. 11. 26.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양상추 등 채소 도ㆍ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E은 피고와 동서지간으로 피고와 함께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A은 2016. 6.경 내지 7.경부터 피고의 구두 주문에 따라 피고에게 국내산 양상추 또는 대만산 양상추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국내 양상추 거래 시장에서는 국내산 양상추와 수입산 양상추가 모두 유통되고 있는데, 양상추의 품질, 가격, 물량, 보존기간, 계절적 요인 등의 조건에 따라 국내산 양상추가 선호되는 경우도 있고, 수입산 양상추가 선호되는 경우도 있다.
A의 피고에 대한 2016. 9. 13.까지의 양상추 미수금 및 2016. 10. 1.자 국내산 양상추 공급 A은 2016. 9. 13.까지 피고에게 양상추를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 중 2,583,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A은 2016. 10. 1. 피고에게 1kg 당 1,000원의 단가로 4,484kg 및 4,554.8kg 의 국내산 양상추를 공급하여 합계 9,038,800원{= 1,000원 × (4,484kg 4,554.8kg )} 상당의 국내산 양상추를 납품하였다.
A의 피고에 대한 대만산 양상추 공급(2016. 12. 5. ~ 2016. 12. 13.) 피고는 양상추를 농산물 도매시장 등에 판매하는 방식과, 농산물중간가공업체에 대량으로 납품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는데, 피고의 주요 거래처 중 하나로서 농산물중간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2016. 11. 28. 피고에게'국내산 양상추의 산지 상황을 고려하여 2016. 12. 5.부터 2016. 12. 13.까지 대만산으로 변경하여 양상추를 공급하고, 2016. 12. 14.부터 국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