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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3.23 2016고단2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양상추 밭에서 피해자에게 “ 양상추를 납품 하면 박스 당 5,000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양상추를 납품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27. 경 양상추 650 박스, 2015. 5. 31. 경 양상추 250 박스, 2015. 6. 20. 양상추 650 박스, 2015. 6. 22. 경 양상추 650 박스, 2015. 6. 23. 양상추 325 박스 등 시가 합계 12,62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기간 하주 종합 정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약 16년 전의 것( 동 종 전과로서 집행유예 전과 임) 뿐이고, 그 이후로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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