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1.02 2016고단2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상추 중간 도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2014. 4.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양상추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에게 “우선 양상추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양상추 출하 대금을 받는 즉시 그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거래처에 1억 3,000만 원 가량의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양상추를 판매하더라도 이를 기존의 미지급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양상추 대금을 바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월 중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2,687만 원 상당의 양상추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대상자검색결과서 등 첨부),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계획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