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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6 2013고단96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경 C가 영위하는 고가의 수입 승용차 렌트 사업에 시가 1억 6,000만 원 상당의 D 페라리F430 승용차를 투자하고 수익금을 받기로 하였는데, 예상한 만큼의 수익이 나오지 않자 C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0. 18: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후배인 G에게 피고인의 페라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달라고 부탁하고, 위 C는 H에게 I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페라리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줄 것을 부탁하고, 위 G, H은 각각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과 위 C, G, H은 2012. 9. 27. 20: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동백섬 사거리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페라리 승용차를 범행에 제공하고, G은 위 페라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급정거를 하고, H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고의로 위 페라리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C는 다른 승용차를 타고 위 각 승용차를 뒤따르면서 상황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H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사거리에서 급정거한 위 페라리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C, G, H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4.경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4,1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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