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8나2037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화장품 도소매업,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4.경 피고와 사이에 화장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물품대금 합계 195,320,332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189,068,738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물품대금을 초과로 지급받음으로써 6,251,594원(= 195,320,332원 - 189,068,738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2016. 7. 29. 피고로부터 2,300,000원을 반환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951,594원(= 6,251,594원 - 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8. 2. 1,526,895원, 2017. 9. 12. 4,548,480원을 반환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17. 8. 2. 1,526,895원, 2017. 9. 12. 4,548,480원이 각 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 5, 9,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3491호로 물품대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1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