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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4 2015나91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수행하는 남양주시 C 외 3필지 지상 공장신축공사에 대하여, 2015. 1.경 원고 A은 공사대금 7,500,000원 상당의 울타리공사를 하였고, 원고 B은 2,30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한 사실, 피고가 2015. 2. 24. 원고 A에게 7,500,000원을, 원고 B에게 2,300,000원을 2015. 3. 13.까지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공사대금 7,500,000원, 원고 B에게 자재대금 2,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D’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들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지불각서도 D 직원 F가 일방적으로 피고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7.경 D와 사이에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 B이 D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F가 피고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위 지불각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이 2015. 1. 12.경 피고로부터 위 자재 납품에 대한 발주서를 받은 사실, 원고 A이 2014. 10.경에도 피고로부터 울타리공사 의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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