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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2 2019나161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경 C건물 2층에 있는 D 점장인 피고와 D 내 실내 인테리어 부분 등 기존 설치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5,000,000원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30.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6. 5. 9.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2,7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5,000,000원 중 2,3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 5.경 타일 철거 등의 추가공사를 공사대금 5,000,000원으로 정하여 의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추가공사대금 주장에 관하여는 갑 제4호증(공사견적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의뢰로 추가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27.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4.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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