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139480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갑 1호증 내지 갑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7.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노원구 C 대 108㎡ 및 그 지상 2층 주택과 D 대 24㎡를 매매대금 13억 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8. 19. 피고로부터 계약금을 반환받고 위 매매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등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되어 지급된 모든 금원(피고 1억 원, E 관련 1억 원)을 반환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