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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2 2018가단38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2018.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원금 2,3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금액 70,700,000원(= 73,000,000원 - 2,300,000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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