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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9.21 2016가단5298
추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부터 2016. 9.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C과 사이에, C에게 나주시 D 2층 노래방 건물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으로 각각 정하여 임대해 주는 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C으로부터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5. 3. 6. C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5타채3947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를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3. 10.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추심명령 정본이 2015. 3.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20,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이 58,196,163원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이 자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임차목적물(노래방)에 부과된 공과금을 체납하여 자신이 이를 대납하였으며, 또한 위 임차목적물 내에 있던 영업비품이 압류경매로 매각되어 이를 다시 매수하는 데 13,500,000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에서 위 미지급 차임공과금 및 피고의 손해액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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