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81,3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4. 17. 피고로부터 인천 남구 C 소재 지하 1층, 지상 2, 3, 4층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의료장비, 설치 비품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이 사건 병원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양수도계약의 내역)1) 이 사건 병원의 양도양수금액은 병원을 포괄하여 양도금액 280,000,000원과 임대보증금 300,000,000원 합계 580,000,000원과 지하 노래방 보증금 20,000,000원과 권리금 20,000,000원을 합하여 총계 620,000,000원으로 한다. 2) 이 사건 병원의 현재 임대차금액은 보증금 300,000,000원과 임차료 12,000,000원(부가세 별도)임을 확인하며, 지하 노래방 보증금 20,000,000원과 임차료 900,000원(부가세 포함)임을 확인하며, 잔금 전까지 피고는 동일조건으로 건물주에게 임대차계약기간 3년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주어야 한다.
4) 이 사건 병원의 미지급(급여, 퇴직금, 임대료, 공과금 등) 금원은 중도금 때에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리스트를 제공하고, 잔금 때에 이를 정산하기로 한다. 또한 직원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자는 피고가, 1년 미만인 자는 원고가 승계받기로 한다. 제3조(보증금 및 양수도 대금지급) 구분 금액 지급일 비고 총대금 620,000,000원 임대차보증금 포함 계약금 60,000,000원 계약시 지급 지하 노래방 포함 중도금 140,000,000원 2014년 4월 30일 지하 노래방 포함 잔금 200,000,000원 2014년 5월 15일 지하 노래방 포함 잔금유예금 100,000,000원 2014년 6월 25일 약속어음 공증 잔금유예금 120,000,000원 2014년 9월 15일 약속어음 공증 1) 양도대금 중 임대보증금 300,000,000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