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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8 2013가단3762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19. C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2. 2. 1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위 대여사실을 공증인가 법무법원 원율 작성 2011년 제441호 공정증서의 내용으로 기재하였다.

나. C는 2011. 5.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울산 북구 D 외 1필지 소재 3층 건물 중 1층을 보증금 120,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5. 10.부터 2014. 5.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1층 부분을 인도받아 횟집으로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C의 대여금 변제가 없자 C에 대한 총 34,500,000원의 대여원리금(원금 30,000,000원, 이자 4,500,000원)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타채14532호로 C의 피고에 대한 12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12.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 사건 추심명령 정본은 2013. 12. 16.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에게 추심금으로 34,5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 송달 전 이 사건 보증금채권 중 60,000,000원은 E에게 양도되었고, 피고는 C에 대하여 3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C가 2012. 5.부터 2014. 3.까지 월 차임 합계 30,000,000원을 연체하였는바, 이 사건 보증금채권에서 E에게 양도된 금액, 피고의 대여액 및 C의 연체차임액을 공제하면 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추심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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