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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8 2014고단123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장갑코팅업체인 'F‘의 직원들로서, 서로 동료지간임에도 평소 관계는 좋지 않은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3. 9. 11. 16:15경 위 업체의 사무실에서, 함께 간식으로 라면을 끓여 먹은 후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설거지를 하라고 시켰음에도 피고인 A이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나이도 어린 게 싸가지가 없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언니라면 언니답게 나이값을 해라.”라고 말대꾸를 하는 등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42세)와 위와 같이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명치 부위를 수회 찌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허벅지를 그곳에 있는 몰드 기계(장갑을 만드는 기계)에 부딪치게 하고 허리 부위를 뒤틀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1세)과 위와 같이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3~4회 때리고, 피해자가 “할 말이 있으니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자, 피고인은 “너랑 할 말이 없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강하게 뿌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손을 그곳 작업대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7쪽)

1. 의무기록 사본 등(B)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증인 A, G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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