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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2.18 2013노5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들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1. 6. 10. 15:30경 삼척시 E에 있는 F대학교 G 학생회관 대공연장에서 위 대학교 일본어학과 비상총회 회의 중, 피고인 A은 발언을 사양하는 피해자 H(46세)에게 마이크를 쥐어주며 “하고 싶은 말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마이크를 받아 잡아 피해자에게 마이크를 쥐어주면서 “할 말이 있으면 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관절 굴곡근 및 신전근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손목을 삐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다른 원인으로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병원진료 후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위가 석연치 아니한 점, 일부 학생들의 진술 내용도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②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마이크를 쥐어 주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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