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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고정162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C(19 세) 과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위 C는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이며, C의 친구인 피해자 D(19 세) 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22:00 경 부산 서구 E 건물 2 층 ‘FPC 방’ 2 층에서 3 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사이 복도에서, 위 PC 방에 있던 피해자들을 차례로 불러 내 손과 발로 피해자 D의 뺨과 정강이, 무릎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피해자들을 폭행한 후,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PC 방 부근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빈집에 위 피해자 C, D, 자신의 여자 친구 G, G의 아들 H를 데리고 가 피해자 C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주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두께 미상 )를 이용해 피해자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겁을 먹은 D, H로 하여금 나무 막대기 또는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 C의 엉덩이를 수 회 때리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녹취록

1. H에 대한 제 2회 경찰 진술 조서 [H 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허위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진술한 것은 C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C의 지시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H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H 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H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주요한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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