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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08.23 2010고합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8.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0.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1.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1.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상습으로, 2010. 2. 4. 13:25경 우울증 또는 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의 상세 불명의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병원 1층 내과 제7진찰실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진찰실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MCM 여성용 지갑 1개를 꺼내려다가 위 병원 의사인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G, H,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병원 1층 내과 7진찰실 내부 사진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전과가 있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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