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9,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9.부터 2017. 11.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서울 D동 토지보상 추진위원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고, 피고 C은 부동산 공인중개사이다.
나. 서울 강서구 E 소재 대지는 1990. ~ 1991.경 국가가 구 하천법 부칙 제2조 상 규정에 따라 구 연고권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위 대지의 구 연고권자인 F가 1997. 2. 24.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함으로써 국유화되었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여부를 확신할 수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추가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은 2013. 3. 초순경 피고 C으로 하여금 ‘D동 토지 손실보상관련 무료 설명회’를 개최하게 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서울 강서구 D동 소재 토지 소유주로부터 손실보상금 관련 채권을 양수받아 소송에서 승소하면 추가손실 보상금을 받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만일 소송에서 패소하면 투자금 전액을 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B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원고는 서울 강서구 E 소재 대지 877평 중 17평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 양수금 명목으로 2013. 8. 28. G법무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3,91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 B은 2017. 2. 7. 원고를 기망하여 3,91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622, 6197(병합)}, 피고 B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639), 2017. 9. 29.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피고 C은 위 토지손실보상청구권 양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피고 B과 공모하여 사기 등 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