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 통영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고시 : 2010. 2. 11. 경상남도 고시 C, 2012. 12. 27. 통영시 고시 D, 2013. 9. 13. 통영시 고시 E, 2015. 1. 15. 통영시 고시 F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수용재결 - 수용대상 : 통영시 G 대 1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지장물(별지 표 내역 참조) - 수용개시일 : 2015. 5. 22. - 손실보상금 : 61,973,500원[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59,383,500원 그 지상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2,590,000원(감나무 1주 150,000원 벌통 8통 2,440,000원
다. 이의재결 - 재결 내용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59,896,800원으로 증액, 그 지상 지장물에 대하여는 종전 손실보상금 유지 - 손실보상금 : 62,486,800원(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59,896,800원 그 지상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2,590,000원)
라. 법원감정 결과 - 감정 내용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64,404,400원으로 평가, 그 지상 지장물에 대하여는 현장조사 당시 멸실 등으로 평가에서 제외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지장물에 관한 이의재결 보상금이 정당한 보상금보다 낮게 평가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한 정당한 보상금과 이의재결 보상금 차액인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의 산정 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감정결과와 법원감정결과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없고 그 평가내용에도 특별히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각 감정결과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