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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0 2017가단2589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D 일대 76,157.3㎡(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2012. 3. 14.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 2016. 11. 22.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 C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 대상자이다.

피고 C는 제2 부동산에서 E교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7. 11. 제1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377,837,890원, 제2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437,408,400원, 수용개시일을 2018. 9. 4.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2018. 11. 16. 제1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42,477,930원, 제2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48,591,420원, 피고 C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금을 12,233,330원, 수용개시일을 2018. 12. 26.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2018. 8. 29. 위 재결에서 정한 토지 손실보상금 전액을, 2018. 12. 19. 위 재결에서 정한 건물 손실보상금 전액을, 2018. 12. 20. 위 재결에서 정한 피고 C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 전액을 각 공탁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 6, 7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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