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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구합165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8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2018. 12.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사업명 : B공원 자연학습장 조성사업 - 사업시행인가고시 : 환경부고시 C(2017. 5. 29.) -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0. 1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 표의 ‘수용대상토지’란 기재 토지(모두 정읍시 D동 소재 토지이다. 토지 중 ‘정읍시 D동’ 부분을 생략하고 지번만 기재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 표의 ‘수용재결 보상금’란 기재 금액 - 수용개시일 : 2017. 12. 12. - 손실보상금 : 454,520,5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5. 24.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원고의 손실보상금을 454,520,500원을 461,271,500원으로 변경 - 손실보상금 : 별지 표의 ‘이의재결 보상금’란 기재 금액

라.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 표의 법원감정결과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의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은 법원감정결과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법원감정결과와 이의재결 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감정결과의 채택 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서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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