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3. 3. 4. 피고소인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고,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인에게 부산 남구 E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해 채권 최고액 1억 2,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당시 피고 소인으로부터 차용금 1억 2,000만 원 중 6,000만 원만 송금 받고, 나머지 6,000만 원은 물품으로 공급 받기로 하였으나 피고 소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결국 1억 2,000만 원 중 6,000만 원만 차용하였으며, 2013. 4. 1. 피고소인으로부터 4,3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여 결국 합계 1억 300만 원을 피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하였고, 그 후 2013. 4. 15. 피고소인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 소인에 대한 채무를 초과하여 변제하였는데 피고 소인이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있던 중 2013. 9. 4. 고소인에 대한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근저당권을 근거로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으니 사기( 미 수) 죄로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3.4. F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같은 날 6,00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고, 다음 날인
3. 5. F의 동업자인 G으로부터 2,000만 원 수표 1 장( 피고인의 부탁으로 H에게 교부), 3,100만 원 수표 1 장, 현금 9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수령하여 결국 1억 2,000만 원을 모두 받았고, 2013. 3. 31. F의 동업자인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이미 설정된 위 근저당권으로 함께 담보하기로 하고 선이자 등을 공제한 4,3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2013. 4. 15. F에게 송금한 1억 2,000만 원으로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