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5.23 2016누82579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H’을 ‘D’로, 같은 면 제20행의 ‘소유권이전등기를’을 ‘소유권이전등기가’로, 제3면 제17행의 ‘미지급토지’를 ‘미지급용지’로, 제4면 제1행에서 제2행의 ‘보상금에서’를 ‘보상금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