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7.19 2017누4793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4호증”을 “3호증”으로,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7행의 “분리주위”를 “분리주의”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의 “부족하고,” 다음에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