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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8 2018고단5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청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10. 10.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 고단 51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9.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라는 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2017. 8. 말경까지 여의도에 있는 자산운용회사 대표로 재직하였다.

' 액트‘ 라는 주식을 지금 2,000원에 살 수 있는데 12월이면 가격이 오르니 나에게 투자하라. 최소 2 배 이상 수익을 내서 돌려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형을 집행 받다가 2017. 8. 14. 가석방된 자로 2017. 8. 말경까지 자산운용회사의 대표로 재직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출소한 지 2달밖에 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생활비 및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투자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투자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7. 11. 1.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라는 가게에서 피해자 G에게 ‘2017. 8. 말경까지 여의도에 있는 자산운용회사 대표로 재직하였다.

' 액트‘ 라는 주식은 현재 2,600원 정도인데 나는 유상 증자를 받아서 2,020원에 살 수 있다.

그 주식을 4,300원에 팔도록 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어서 무조건 2 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나에게 투자하라. 2018. 1. 8.까지 투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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