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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8 2016고단26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5. 5.경 사기 피고인은 2016. 4. 25. 점심 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73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 블렌텍Q시리즈 믹서기 1대를 6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2016. 5. 5. 16:40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C에게 “먼저 물품대금을 입금 해주면 다음 날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위 중고 블렌텍Q시리즈 믹서기 1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입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믹서기 대금 명목으로 2016. 5. 5. 18:31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로 6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6. 3.경 사기 피고인은 2016. 6. 2. 점심 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73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1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같은 날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에게 “먼저 물품대금을 입금 해주면 2016. 6. 4.까지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위 중고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입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2016. 6. 3 00:51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로 1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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