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2년 3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가 운영하는 피해자 ‘J’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7. 11:40경 위 매장에서, 위 매장의 점장인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창고에 있는 시가 899,8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2 LTE 스마트폰 1대를 꺼낸 다음 미리 준비한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약 3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110,600원 상당의 스마트폰 40대를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8. 31. 15:15경 위 매장에서, I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창고에 들어가 시가 935,0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LTE 스마트폰 1대, 시가 999,99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대를 꺼낸 다음 퇴근할 때 가지고 나오기 위해 서 탈의실 구석에 숨겨 놓았다가 위 매장 직원인 K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2.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연인관계로, 2012. 3. 8.경 피고인 C 명의로 L텔레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휴대전화를 매입한다는 광고를 한 다음 중고 휴대전화나 분실 휴대전화 등을 매입하여 되파는 중고 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7.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인천지하철 작전역 5번 출구 앞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899,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