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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4.03.13 2013가합685
계약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8.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6. 9. 강원 정선군 C 전 4169㎡(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9. 9. 19. 원고와 사이에 대금 10,500,000원에 분할 전 토지 중 992㎡(300평 별지 1의 ‘1’ 부분,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팔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61평에 대해서는 분할 측량 후 상호 협의 하에 처리한다’라고 특약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대금지불) 매수인은 토지 토목공사비용에 대해 매도인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공사대금 : 22,500,000원

2. 계약금 : 7,000,000원

3. 잔금 : 15,500,000원 제2조 (토목공사내용)

1. 매도인은 공사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필요한 토목공사를 완료하며 이전등기시에 토지 토목공사비용 자금에 대해서 입금한다.

2. 토목공사는 C의 아래의 사항을 작업 완료 후 인도한다.

② 전 C의 토지평탄작업을 완료 및 분할 후 각 필지 평탄작업, 돌 고르기 작업 ③ 상하수도관, 통신관, 전기관 관련 배관시설 및 유공관 설치 공사 ④ 생활용수로 사용할 관정 및 물탱크 설치 ⑤ 토지 내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쇄골재(잡석) 포설

나. 피고는 대지측량설계지사에 별지 1을 근거로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경계측량을 의뢰하여 대지측량설계지사로부터 별지 2 가분할도를 받았고, 별지 2 가분할도를 근거로 대한지적공사 정선지사에 경계측량을 다시 의뢰하여 대한지적공사 정선지사로부터 분할측량성과도(을 제1호증의 4)를 받았다.

이후 2009.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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