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7 2014가합785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도면(경계복원 측량성과도) 중 서울 강북구 B 토지 및 이에 인접한 C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고(각 2007. 10. 17.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및 2004. 9. 3. 경매 취득), 위 B 토지에 인접한 D 토지는 E의 소유이며(1976. 1. 23.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위 C 토지에 인접한 F 토지는 G의 소유이다

(2009. 8. 13.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나.

피고(소송수계 전 대한지적공사, 이하 편의상 피고라 한다)는 2006. 5. 15. 위 B 토지에 대하여 경계측량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위 D 토지 현황 경계가 위 B 토지를 일부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2006년 측량결과'라 한다

). 이에 대하여 위 D 토지 소유자인 H이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 여부에 대한 조사측량을 실시한 후 2007. 6. 19. “등록 당시 성과결정방법과 조사측량시 성과결정방법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성과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2006년 측량결과로 인하여 원고와 H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1. 12. 26. H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단63670호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2. 2. 8. 쌍방 원만히 합의함으로써(갑 제2호증, 공증인가 I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12년 제658호 참조) 위 소송은 2012. 4. 4.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라. 또한 피고(실무담당자 J 는 2012. 8. 7. 위 C 토지에 대하여 경계측량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위 F 토지 현황 경계가 위 C 토지 일부를 침범 각 대지 입구쪽에서는 위 F 토지 현황 경계가 위 C 토지 일부를 침범하고 있는 방면, 각 대지 뒤쪽은 반대로 위 C 토지 현황 경계가 위 F 토지 일부를 침범하고 있었으나, 주된 분쟁 지역은 대지 입구쪽인 것으로 보인다.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