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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14 2017고단10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33』 피고인은 2014년 경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투자 받아 설 명절 선물용 멸치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서울 소재 대형병원에 납품하거나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돌려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 C,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억 9,212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사천시 E에 있는 ‘F 식당 ’에서 피해자 C에게 “ 은행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

” 고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19.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8,31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2. 20. 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H’ 미용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설 명절 선물용 멸치를 이모 부의 소개로 서울 소재 대형병원에 납품할 수 있다.

멸치 구입비용 900만 원을 빌려 주면 수익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겠다.

” 고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21. 위 피고인의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1034』 피고인은 2017. 5. 31. 경 사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 독일에서 BMW, 아우 디, 벤츠 등 중고 외제 차를 수입하여 국내 자동차 경매장에 되팔면 한 대당 8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

중고 외제 차 수입비용을 빌려 주면 수익금 중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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