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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26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친구와 지인들 약 20명으로부터 투자자금을 빌려 선물ㆍ옵션투자업을 하면서 고급 외제 차 등을 이용하고, 선물ㆍ옵션투자를 통해 큰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주변에 이야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9. 28. 경 공소장에는 범행장소가 ‘ 화 성시 C 오피스텔 D 호’ 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출입국 내역에 의하면 이는 착오 기재로 보인다.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선물 ㆍ 옵션투자 관련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되는 대로 돈을 빌려 주면 월 7%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증권사에 예치해 둔 투자 원금도 상당한 액수가 있고, 내가 투자를 하여 계속 많은 수익을 내고 있으니 수익도 확실한 바, 빌려주면 원금도 곧 갚아 주고, 약속한 이자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 공소장에 기재된 3,500만 원 중 2,000만 원 부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한다.

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9. 경 투자자금을 빌려 준 사람들에 대한 원금 채무가 10억 원 상당에 이르고, 매달 투자금을 대여해 준 사람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자가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계속된 투자와 손실, 피고인의 생활비로의 과다한 지출 등으로 운용할 수 있는 투자금액은 약 1억 원 상당만 남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 재산이나 다른 수입도 없이 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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