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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8 2017고단335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13. 06:00 경 경산시 B 203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둔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승용 차 열쇠를 갖고 나온 후, 위 원룸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1. 20:15 경 경산시 조영동에서 같은 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전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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