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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69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0.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18:53 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건설현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진량읍 일 연로 747 이안 경산진 량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처벌 전력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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