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6. 17:40 경 경산시 중방동에 번지 불상 앞길부터 같은 시 대학로 106 경산 네거리 앞길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당시 현장 사진 2매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