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같은 해
6. 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4.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28. 23:50경 여수시 C 번지불상 소재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 내에서 위 D과 다투던 중,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F(여, 35세)이 피고인에게 때리지 말고 좋게 말로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칼로 배를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지거리를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 폭행 2013. 1. 8. 02:30경 서울 성동구 G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62세)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네가 주인이야 넌 죽어야 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폭행하고,
나. 공용물건손상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3:05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K파출소 내에서 난동을 부리며 그곳에 놓여 있던 탁자 1개를 발로 걷어 차 수리비가 약 15만원이 들 정도로 위 탁자를 망가뜨리고, 같은 날 04:28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92-8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