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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고합10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학교 핸드볼 팀 코치인 선생님이고, 피해자 E(17 세), F(17 세), G(17 세), H(16 세), I(16 세), J(15 세) 은 위 핸드볼 팀 선수인 학생들 로서,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을 업무 ㆍ 고용 관계로 인하여 사실상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10:10 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위 부속 고등학교 체육관 1 층 헬스장 마루교실에서, 피해자 E, F 등 핸드볼 팀 선수들이 전 코치인 L과 피고인에 관하여 험담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비롯한 위 핸드볼 팀 선수들 로 하여금 ‘ 엎드려 뻗쳐’ 자세를 취하게 하였다.

1. 아동학 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아동학 대중 상해)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와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약 30분 정도가 지나 피해자가 힘들어 하자 “ 이 새끼들 똑바로 안 해! ”라고 하면서 다시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배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약 20분 정도 지나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고, 다리를 꼬면서 힘들어 하자 다시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사실상 보호ㆍ감독하는 아동인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뇌 손상 등을 가하여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E에게 생명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F, G, H, I의 머리 부위와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J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5명을 상대로 폭행현장에서 폭행당한 장면 재현수사 관련)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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