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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1093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혼인생활 중이 던 2015. 9. 25. 경 피고가 원고 소유인 별지 1 목 록 기재 가재도구, 침구류, 그림, 돈궤( 골 동품) 등을 가지고 나갔다.

이혼소송에서 별지 1 물건 중 순번 1 내지 5번 기재 물건에 대해서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고 인도를 받았으나, 순 번 6 내지 11 기 재 물건 가액 합계 2,9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또 한 피고가 2015. 9. 8. 경 별지 2 순 번 1 물건 (500 만 원) 을 파손하였으며, 별지 2 순 번 2 승용차를 원고의 동의 없이 9,170,400원에 처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43,170,4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순번 6 내지 11 물건을 인도하고, 손해배상으로 14,170,400 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전소 이혼 사건에서 이미 혼인기간 중 취득하였던 물건들에 대하여 재산 확인절차를 진행한 후 재산 분할 판결을 받아 정리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혼 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

또한 단순히 피고를 괴롭히겠다는 취지의 남 소에 해당하여 소의 이익도 없다.

나. 판단 갑 제 1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6. 9. 7. 재혼하여 혼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고 피고도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여, 2018. 2. 19. 수원지 방법원 2017 드합 51270( 본소), 2017 드합 51287( 반소) 호로 이혼 및 재산 분할 판결을 받았고,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여 2018. 12. 20. 서울 고등법원 2018 르 20996( 본소), 2018 르 21005( 반소) 호로 재산 분할에 관한 변경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법원의 재산 분할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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