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은 2016. 여름 경 피해 자가 소장으로 근무하는 부산 사상구 C에 소재한 D에서 택배기사로 함께 일한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빚 (1 억) 을 갚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차용 용도에 대해서 사실대로 고지하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그 용도를 속이고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경에 부산 사상구 C에 소재한 D 센터에서 피해자에게 “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
돈을 조금 빌려줄 수 있나,
돈이 없으면 차량대출을 받아서 라도 돈을 빌려 달라." 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어머니 병원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5.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소재한 부산은행 앞에서 현금으로 5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경 피해자에게 “ 어머니가 수술이 잘못되어 재수술이 필요하다.
돈을 조금만 더 빌려 달라. 그러면, 살고 있는 원룸을 조금 싼 곳으로 이사를 하고 보증금 500만원 정도를 받아서 바로 변제하겠다.
” 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 부산은행’ 앞에서 현금으로 600만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1,1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