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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3 2018고정3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은 2016. 여름 경 피해 자가 소장으로 근무하는 부산 사상구 C에 소재한 D에서 택배기사로 함께 일한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빚 (1 억) 을 갚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차용 용도에 대해서 사실대로 고지하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그 용도를 속이고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경에 부산 사상구 C에 소재한 D 센터에서 피해자에게 “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

돈을 조금 빌려줄 수 있나,

돈이 없으면 차량대출을 받아서 라도 돈을 빌려 달라." 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어머니 병원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5.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소재한 부산은행 앞에서 현금으로 5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경 피해자에게 “ 어머니가 수술이 잘못되어 재수술이 필요하다.

돈을 조금만 더 빌려 달라. 그러면, 살고 있는 원룸을 조금 싼 곳으로 이사를 하고 보증금 500만원 정도를 받아서 바로 변제하겠다.

” 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 부산은행’ 앞에서 현금으로 600만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1,1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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