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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1 2016고단41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5. 경 성남시 수정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반드시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어머니 병원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다른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어머니 병원비 명목으로 2015. 8. 5. 경 800만 원, 2015. 8. 31. 경 500만 원, 2015. 10. 12. 경 3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2. 경 성남시 수정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공인 중개사 시험을 볼 생각이다.

학원비가 130만 원인데 70만 원이 부족하다.

70만 원을 빌려 주면 돈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 학원을 다닐 생각이 없었고, 나머지 학원비 60만 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7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30. 경 성남시 수정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아웃 도어 네 파 직 영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계약금을 빌려 주면 네 파 직 영점을 운영해서 돈을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네 파 직 영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4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 2016 가단 3927 대여금 판결문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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