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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20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 받고 2014. 9. 18.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013 피고 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정정하였다.

』 피고인은 유흥 주점 종업원이고, 피해자와는 친구 지간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22 세, 남 )에게 전화하여 " 지금 어머니가 몸이 아프셔서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 (D)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25. 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어머니 병원비가 추가로 들어가니 다시 돈을 빌려 주면 갚겠다" 고 거짓말을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5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 건물 4 층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대출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여 잡혀 있는데, 네 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대출업자에게 넘겨주면 나를 놓아 줄 것이다.

나중에 대출업자에게 휴대폰 값을 지불하고 다시 휴대폰을 찾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나중에 대출업자에게 휴대폰 값을 지불하고 다시 휴대폰을 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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